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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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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

 

 

 

"오피스텔의 장점과 호텔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투자상품 입니다."

 

서비스 레지던스(service residence) 라고 불리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나 빌라와 다르게 주택법이아닌 건축법으로 적용되어,숙박시설로서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적용을 받고있죠.

 

아파트 규제로 인하여 종부세가 미친듯이 오르는 시대에 안착된 만큼

 

부동산을 통하여 투자할 곳을 찾고있는데요.

 

 

 

 

 

사실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 무주택 자가 아니고서야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투자할수 있고 전매기간 제한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눈길을 두는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오늘은 이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알고계신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취등록세 또한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4.6%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숙이 호텔과 다른 점은 호텔은 숙박업으로 한정되어 전월세로 임대가 불가하는 점인데

 

 

여기서 집고 넘어갈 점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될수 있어서 종부세를 피하실려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을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장점"

 

 

1.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전매제한이 없다.

 

2. 건축법 적용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4.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5.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이 된다.

 

6. 종부세 부과대상이 안되며,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

 

7. 장단기 숙박이 가능하다.

 

8.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아놨고 각종 편의 부대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9.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입시 주택으로 간주 될수 있다.

 

10. 위탁 렌탈이 가능해 업체를 통해 관리 할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1.상업지 및 관광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소음에 취약할수 있다.

 

2.아파트 기준 내부 전용면적보다 현저히 낮다.

 

3.전입신고를 하게될경우 주거용으로 간주되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에 선정이 된다.

 

4.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지않아서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하다.

 

5.숙박업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될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6.매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없고, 이 세액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만 해당한다.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전매제한이 없는 생숙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를 투자하자니 양도세와 소득세가 많이 해당될테니 말이죠.

늘 새로운 시장에서 쉽게 투자할수 있는 그 중심을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껏 몸값을 높인 생활숙박시설 인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전문가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전과 같은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겠죠.

이전까지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뿐 아니라 주거, 전·월세 임대 등 다양한 운영이 가능했지만,

 

특히 관련 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에 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객실이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주택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2023년 10월 이후에는 생활숙박시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아진 분양 가격 또한 부담스럽다. 지난 1~2년간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분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규제 강화, 풍부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편법·변종 주거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위험 요소가 적지 않아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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